교통사고, 억울한 마음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12대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혹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12대 과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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