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억울한 마음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 발생시 대물손해만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피해액만큼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12대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혹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12대 과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Q2. 교통사고 이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판결 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중한처벌을, 피해자는 형사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의보험사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는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도 나쁘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정확하게 손해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업무와 관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요.
  • 근로자로서 출퇴근 중 혹은 업무 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처리 및 산업재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양 보험 모두 중복배상은 안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실반영이 없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고 부족분이 있으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부족한 금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양 보험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억울한 마음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 발생시 대물손해만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거나 피해액만큼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12대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혹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되어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12대 과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지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Q2. 교통사고 이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판결 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중한처벌을, 피해자는 형사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의보험사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는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도 나쁘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정확하게 손해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업무와 관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유리한가요.
  • 근로자로서 출퇴근 중 혹은 업무 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처리 및 산업재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양 보험 모두 중복배상은 안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실반영이 없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고 부족분이 있으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부족한 금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양 보험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가득

대표 박혜원 김한빛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층 2호(당주동, 로얄빌딩)

대표번호 02-6925-1508   /   팩스 070-4640-3963   /   이메일 won@valuelaw.kr


유선 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광고책임자 박혜원   /   호스팅제공자 (주)아임웹

Copyrightⓒ 2021 법률사무소 가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