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에 대해 형제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유산을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기여분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나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는 점이 의심된다면, 유류분청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는 소멸시효가 1년이니만큼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해요. 

Q2.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제와 달라서, 변경하고 싶어요. 
  • 국가유공자 가족(유족)으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관계를 정정하려면, 친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부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면 인지청구의소를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친모나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로 되어 있다면, 추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고요. 이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소 제기 법원, 상대방 등의 내용이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어요.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관계와 상관없이 보훈처로부터 유족보상금 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 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와 다를 게 없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인지, 주거는 동일한지, 부부로서 양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실제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입증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과는 달리 부부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각 법률에서 사실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하셔야 합니다.

Q4.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혼인 유지기간이 길지 않다면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특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사유가 가정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고소, 외도와 연관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문제도 발생하니,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상담하시는 방법이 추천드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에 대해 형제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어머니의 유산을 법률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머니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기여분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나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는 점이 의심된다면, 유류분청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는 소멸시효가 1년이니만큼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해요. 

Q2.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제와 달라서, 변경하고 싶어요. 
  • 국가유공자 가족(유족)으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관계를 정정하려면, 친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부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다면 인지청구의소를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친모나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로 되어 있다면, 추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고요. 이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소 제기 법원, 상대방 등의 내용이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어요.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관계와 상관없이 보훈처로부터 유족보상금 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 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와 다를 게 없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인지, 주거는 동일한지, 부부로서 양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실제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입증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과는 달리 부부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각 법률에서 사실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하셔야 합니다.

Q4.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혼인 유지기간이 길지 않다면 재산분할,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특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사유가 가정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고소, 외도와 연관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문제도 발생하니,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상담하시는 방법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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