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 사고를 당하시면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그 신청서를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라고 부릅니다.

Q2.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급여는 요양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3. 요양급여는 병원비 전부를 주는 건가요?
  • 요양급여는 병원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해주게 되고, 앞으로 발생한 병원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도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해요.

산재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Q1.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 사고를 당하시면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그 신청서를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라고 부릅니다.

Q2. 휴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휴업급여는 요양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3. 요양급여는 병원비 전부를 주는 건가요?
  • 요양급여는 병원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병원비는 환급해주게 되고,
    앞으로 발생한 병원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도 보험급여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셔야 해요.

차를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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