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장해등급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긴 하였으나,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의 정도를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인데요. 눈/귀/코/입/신경계 또는 정신/ 흉터/흉복부 장기/ 척주/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 이렇게 11군데의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Q2. 장해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 산재 장해등급은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총 14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급에서 7급의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8급에서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다가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Q3.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으면, 어떡하나요?
  •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보다 장해등급이 낮게 나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에는 장해등급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등급이 제대로 결정된 것인지 상담을 해 본 후,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장해등급을 다투셔야 합니다.

산재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Q1. 장해등급이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긴 하였으나,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의 정도를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인데요.
    눈/귀/코/입/신경계 또는 정신/ 흉터/흉복부 장기/ 척주/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 이렇게 11군데의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Q2. 장해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 산재 장해등급은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총 14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급에서 7급의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8급에서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다가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Q3.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으면, 어떡하나요?
  •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이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보다 장해등급이 낮게 나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에는 장해등급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등급이 제대로 결정된 것인지 상담을 해 본 후,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 장해등급을 다투셔야 합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가득

대표 박혜원 김한빛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층 2호(당주동, 로얄빌딩)

대표번호 02-6925-1508   /   팩스 070-4640-3963   /   이메일 won@valuelaw.kr


유선 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광고책임자 박혜원   /   호스팅제공자 (주)아임웹

Copyrightⓒ 2021 법률사무소 가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