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산재 승인 이후에, 또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나 그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된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부상이 치유가 된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치유가 되어 요양이 종결된 그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암도 산재가 되나요?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국외선 항공기에서의 승무원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신체에 유해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암이 발병하였다고 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Q3. 출퇴근 중 위법행위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 산업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입니다. 주거지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일터로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가 불법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대법원 입장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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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산재 승인 이후에, 또 다치면 어떻게 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나 그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된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부상이 치유가 된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치유가 되어 요양이 종결된 그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암도 산재가 되나요?
  •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을 직업성 암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국외선 항공기에서의 승무원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신체에 유해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암이 발병하였다고 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Q3. 출퇴근 중 위법행위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 산업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입니다.
    주거지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일터로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가 불법행위를 하던 중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대법원 입장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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