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손해배상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산재보험급여는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모든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재해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 향후 진단비 치료비 간병비,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재보험급여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연령, 급여, 직종,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손해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 소송은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의 모든 손해를 사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무에 장래의 손해까지도 특정될 수 있도록 재해자의 손해가 고정, 즉 장해상태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소견을 받거나 장해가 예상되거나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고용계약이 있는 사업주와는 10년, 사업주 이외의 가해자, 책임자에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증거조사와 증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결정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해자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만큼을 배상해야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비율만큼 참작되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재해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그 과실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재해자에게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손해배상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이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산재보험급여는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모든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재해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 향후 진단비 치료비 간병비, 장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재보험급여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연령, 급여, 직종, 장해의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손해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급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 소송은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의 모든 손해를 사정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손해까지도 특정될 수 있도록 재해자의 손해가 고정, 즉 장해상태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소견을 받거나 장해가 예상되거나 회복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고용계약이 있는 사업주와는 10년, 사업주 이외의 가해자, 책임자에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증거조사와 증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르게 결정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해자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만큼을 배상해야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비율만큼 참작되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재해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그 과실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재해자에게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가득

대표 박혜원 김한빛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층 2호(당주동, 로얄빌딩)

대표번호 02-6925-1508   /   팩스 070-4640-3963   /   이메일 won@valuelaw.kr


유선 상담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광고책임자 박혜원   /   호스팅제공자 (주)아임웹

Copyrightⓒ 2021 법률사무소 가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