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이내에 3명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인정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및 안전확보 의무가 부여되고, 가해자, 안전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사업주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Q2.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
  •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할 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산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3.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부당이득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단의 판단대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몇 년이 지난 후 공단이 이를 취소하고 부정수급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해자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는지, 공단의 처분으로 인해 재해자가 받게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원금반환만 해도 되는지,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그 이후 닥칠 모든 위기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이내에 3명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인정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및 안전확보 의무가 부여되고, 가해자, 안전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양벌규정을, 사업주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Q2.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
  •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관할 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업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련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이나 산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이 추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3.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부당이득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해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단의 판단대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몇 년이 지난 후 공단이 이를 취소하고 부정수급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해자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는지, 공단의 처분으로 인해 재해자가 받게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원금반환만 해도 되는지,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심사청구 →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3개월 ~ 6개월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진행


심사청구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진행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3개월 ~ 1년 소요)

기각 될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는 각종 근로환경과 근로관계가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산재와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산재손해배상, 산재형사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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