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
그 희생의 가치를 모두 찾으실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1.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크게 나뉘고,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등이 있습니다. 

Q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요건사실 확인절차). 요건사실 확인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상이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요. 1급~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거나, 상이등급이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거나, 나의 신체 상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이등급을 받게 된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보훈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6개월 ~ 1년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관할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국내에 정말 흔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변호사

복무 중 다친게 확실한데 요건비해당 처분이 나왔을 때,
불평부당한 상이등급이 나왔을 때,
영예성 훼손으로 안장비대상 결정이 났을 때,

보훈소송을 통해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과 보상을 받으시려면 국가보훈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훈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처 송무 담당 사무관 출신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박혜원 변호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
그 희생의 가치를 모두 찾으실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1.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크게 나뉘고,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등이 있습니다. 

Q2.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요건사실 확인절차). 요건사실 확인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상이등급을 판정받게 되는데요. 1급~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거나, 상이등급이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거나, 나의 신체 상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이등급을 받게 된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 관할법원 행성소송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6개월 ~ 1년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관할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국내에 정말 흔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복무 중 다친게 확실한데 요건비해당 처분이 나왔을 때,
불평부당한 상이등급이 나왔을 때,
영예성 훼손으로 안장비대상 결정이 났을 때,

보훈소송을 통해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과 보상을 받으시려면 국가보훈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훈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처 송무 담당 사무관 출신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박혜원 변호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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