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
그 희생의 가치를 모두 찾으실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1. 국가유공자 등이 되면, 보상금은 누가 어느 정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이 인정되면,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의 보훈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최하 월 49만원에서 최대 약 300만 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최하 월 34만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도 본인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6.25전몰군경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 국립묘지에도 안장 될 수 있나요?
  • 네, 국가유공자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호국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고요. 다만 범죄경력 등에 따라 안장비대상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안장비대상 결정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수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 등 보상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쉽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든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30년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오늘 등록신청을 했다면 오늘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보훈사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6개월 ~ 1년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관할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국내에 정말 흔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변호사

복무 중 다친게 확실한데 요건비해당 처분이 나왔을 때,
불평부당한 상이등급이 나왔을 때,
영예성 훼손으로 안장비대상 결정이 났을 때,

보훈소송을 통해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과 보상을 받으시려면 국가보훈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훈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처 송무 담당 사무관 출신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박혜원 변호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한 헌신,
그 희생의 가치를 모두 찾으실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Q1. 국가유공자 등이 되면, 보상금은 누가 어느 정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이 인정되면,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의 보훈급여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최하 월 49만원에서 최대 약 300만 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최하 월 34만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했을 때는 유족도 본인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6.25전몰군경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 국립묘지에도 안장 될 수 있나요?
  • 네, 국가유공자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호국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장도 가능하고요. 다만 범죄경력 등에 따라 안장비대상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안장비대상 결정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가를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수 있습니다. 

Q3. 국가유공자 등 보상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쉽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든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령 30년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오늘 등록신청을 했다면 오늘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차를 알려드립니다.

  •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 관할법원 행정소송

보훈(지)청 요건/상이등급 등록 (6개월 ~ 1년 소요)

불승인이 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3개월 ~ 6개월 소요)

기각 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진행


관할법원 행정소송 (약 1년 가량 소요)

국내에 정말 흔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복무 중 다친게 확실한데 요건비해당 처분이 나왔을 때,
불평부당한 상이등급이 나왔을 때,
영예성 훼손으로 안장비대상 결정이 났을 때,

보훈소송을 통해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과 보상을 받으시려면 국가보훈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훈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훈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처 송무 담당 사무관 출신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박혜원 변호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변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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